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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무공이야기 꿈의숲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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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고 전체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1

    공고(정기, 수시)

  2. STEP2

    대관신청

  3. STEP3

    심사

  4. STEP4

    승인통보

  5. STEP5

    계약

종료

2021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4차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1-04-22 ~ 2021-05-03
  • 대관장소콘서트홀, 퍼포먼스홀
  • 첨부파일

2021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4차 수시대관 공고

 

대관 가능 공연장

  

극 장

좌석수

극장특징

콘 서 트 홀

(무대면적 : 82.5m2)

301

- 음악회 전문 공연장으로 최대 잔향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음향의 왜곡과 장애를 제어하여 어쿠스틱 음악회에 가장 걸맞은 명료하고 음악성이 풍부한 음향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공연장

- 공연장르 : 어쿠스틱 음악회(클래식, 국악 등)

퍼포먼스홀

(무대면적 : 90m2)

283

- 객석과 무대의 가까운 거리와 무대 단이 없는 구조 덕분에공연자와 관객의 쌍방향 호흡이 가능한 공연장

- 공연장르 : 아동극, 연극, 뮤지컬 등


대관가능일

  콘서트홀

월별

가능 일자

일수

비고

7

20~24, 27~30

9

 

8

1, 3~5, 8, 10~14, 17, 19, 24~25

14

 

9

14~15, 18~19, 21, 23, 25, 28~30

10

 

10

3, 5~10, 12~17, 19~21,

24, 26~29

21

 

11

2~6, 9~10, 13~14, 16~18,

20~21, 23~25, 30

18

 

12

1~3, 7~10, 12, 14~18, 21~24,

28~31

21

 

 

 

 

 

 퍼포먼스홀

월별

가능 일자

일수

비고

7

20~31

11

 

8

1~12

10

 

9

14~30

15

 

10

1~3, 19~31

15

 

11

1~14

12

 

12

6~7

2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422() 14:00 ~ 202153() 18:00까지

 

추진일정()

공고게시

접 수

접수 검토

대관 심의

결과통보

홈페이지

대관 시스템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정리 및 승인안내

4.22.()

4.22.()~5.3.()

5.4.()~5.6.()

5.10.()~5.14.()

5.17.()

아트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

  대관별 사용안내

     - 퍼포먼스홀

구분

사용시간

비고

준비대관

09:00~22:00 내에서

기본 1회당 4시간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기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 종료 후 철수 시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30분단위로 철수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철수대관

공연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 까지

- 공연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 콘서트홀

구분

사용시간

비고

준비대관

09:00~22:00 내에서

기본 1회당 4시간 사용 가능

-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사전연습과 나누어 사용 가능

- 사전연습 일정은 당일 공연대관자의 준비대관 일정이 우선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연습이 불가합니다.

- 악기 조율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기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 종료 후 철수 시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30분단위로 철수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철수대관

공연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 까지

- 공연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 필수 작성(제출)서류

     1. 기본신청서 (대관시스템에 직접 입력)

       -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2. 공연계획서 (대관시스템에 직접 입력)

       -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3. 제출자료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 콘서트홀

         출연자 및 단체 프로필 _ 주요활동경력, 현재 활동 사항 1

          출연자 및 단체 공연실적 _ 주요활동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단체의 경우 단체 및 출연진의 프로필과 공연실적 자료 모두 제출

       - 퍼포먼스홀 : 추가 제출자료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신청 내용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제안서 : 공연내용, 출연진, 제작진, 무대구성 등 공연의 전반적 설명이 가능한 내용과 사업
                소요예산 및 예상매출
, 투자 등 상세내용 명기

         마케팅계획서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및 확인서 등 실연 가능을 담보하는 증명서류 일체

         공연 개최 실적 증명서 : 영상 링크, 파일 등 뉴미디어 자료 제출 가능하며, 제출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만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이메일 접수처 : dfac2021@naver.com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일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1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익일 오전 9)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 10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전 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

중식

석식

12:00~13:00

17:00~18:00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꿈의숲아트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정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연 추진 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기간 중 객석 가용가능 좌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신청서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공연(행사) 계획서작성 시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공연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 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대관 심사 기준

   퍼포먼스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합계

100

작품성

기획력 및 제작의도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한 가능성이 높은가?

10

50

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의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 무대 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20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 출연진 및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20

적합성

공연의 타당성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10

50

공연의 성격

및 배경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공연이 꿈의숲아트센터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20

기획사 신뢰도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20

 



   콘서트홀 평가기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합계

100

작품성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25

50

기획력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25

적합성

공연장 적합성

- 해당 공연이 콘서트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해당 공연이 콘서트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공연이 꿈의숲아트센터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30

50

기획사 신뢰도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20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꿈의숲아트센터 시행 내규로 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호선하여 정합니다.

 

대관 승인 결정 기준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득점

60점 이상

60점 미만

결과

승인(또는 일정조정 승인)

부결


     - 60점 득점 이상 공연이 일정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춰서 득점순으로 일정조정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관련 기타사항

     -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문의 : 꿈의숲아트센터(콘서트홀, 퍼포먼스홀) 02-2289-5411

 

 

2021. 4. 22.

 

() 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