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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무공이야기 꿈의숲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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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1

    공고(정기, 수시)

  2. STEP2

    대관신청

  3. STEP3

    심사

  4. STEP4

    승인통보

  5. STEP5

    계약

종료

2020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0-10-27 ~ 2020-11-03
  • 대관장소M씨어터, 체임버홀
  • 첨부파일

()세종문화회관 2020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 공고



공연장별 대관가능 일정

 

공연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날짜

일수

날짜

일수

12

26(), 28()~30()

4

6(), 9(), 12(토),
15(
), 27(일) 

5

 

4

 

5

 ※세종체임버홀 추가 대관 일정 푸른색 표기 

 

공고 및 접수

접수기간 : 20201027() ~ 113() 18:00 / 7(초일 제외)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

-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2020년도 5차 수시대관 신청 > 대관신청 버튼 클릭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접 수

 

접수 검토

 

대관심의

 

결과통보

홈페이지

대관시스템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10.27()

 

10.27()~11.3()

 

11.3()~11.5()

 

11.6()~11.9()

 

11.10()~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장르에 따라 대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대관별 사용시간 안내

구 분

세부구분

사용시간

비 고

준비대관

철수대관

1. 오전대관

09:00~12:00

- 주말/공휴일의 경우 공연대관의 시간대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 철수를 완료하는 경우
별도의 초과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 단위의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야간대관의 경우, 협의 하의 초과 사용은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2. 오후대관

13:00~17:00

3. 야간대관

18:00~22:00

공연대관

1. 오전대관

09:00~12:00

2. 오후대관

13:00~17:00

3. 야간대관

18:00~22:00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은 오전대관/오후대관/야간대관에 해당하는 사용시간대별로 구분한 세부 구분 단위로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진행하여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 전후로 붙어있는 공연대관 기간의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대관은 11회를 원칙으로 하되, 주말 및 공휴일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준수를 위해 야간대관 시간 이후의 철야대관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무대 휴게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무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줄어들거나 생략되는 경우,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

중식

석식

12:00~13:00

17:00~18:00

- ‘기본신청서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공연(행사)계획서작성 시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

8. 세종체임버홀 행사 대관 신청의 경우

9.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