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공고 전체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STEP1
공고(정기, 수시)
- STEP2
대관신청
- STEP3
심사
- STEP4
승인통보
- STEP5
계약
2021년도 공연장 1차 수시(장기)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0-07-29 ~ 2020-08-07
- 대관장소S씨어터
- 첨부파일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정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연 추진 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정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연 추진 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은 오전대관/오후대관/야간대관에 해당하는 사용시간대별로 구분한 세부 구분 단위로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진행하여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단, 전후로 붙어있는 공연대관 기간의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대관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주말 및 공휴일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대관은 수요일 또는 금요일 낮 공연을 추가할 수 있으며 1주에 최대 9회까지
공연대관 가능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야간대관 시간 이후의 철야대관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무대 휴게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무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줄어들거나 생략되는 경우,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 : 중식 12:00~13:00 / 석식 17:00~18:00)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
8. 세종체임버홀 행사 대관 신청의 경우
9.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필수 제출서류
1. 기본신청서 (※대관시스템에 직접 입력)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2. 공연계획서 (※대관시스템에 직접 입력)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3. 추가 제출자료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신청 내용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제안서: 공연내용, 출연진, 제작진, 무대구성 등 공연의 설명 가능한 내용과 사업 소요예산 및 예상매출, 투자 등 상세내용 명기
② 마케팅계획서
③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및 확인서 등 실연 가능을 담보하는 증명서류 일체
④ 공연 개최 실적 증명서: 최근 5년간 공연일 기준 3주 이상 공연 실적이외에 영상 링크, 파일 등 뉴미디어 자료 제출 가능하며,
제출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 우편접수처: (0317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 대관담당자 앞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