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2024년도 공연장 1차 수시대관 공고
2024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1차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 세종체임버홀 |
좌석 수 | 443 |
■ 대관 대상
○ 공연장에 적합한 장르의 작품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구분 월 세종체임버홀 날짜 일수 날짜 일수 1월 1(월)~2(화), 9(화), 12(금) 4 7월 3(수)~4(목), 8(월), 10(수), 15(월), 19(금) 6 2월 7(수), 9(금)~10(토), 13(화), 15(목), 17(토), 28(수) 7 8월 19(월), 21(수)~22(목) 3 3월 4(월), 6(수), 14(목)~15(금), 19(화), 22(금), 26(화), 29(금)~30(토) 9 9월 16(월)~17(화), 19(목)~20(금), 28(토), 30(월) 6 4월 17(수)~18(목), 20(토), 22(월), 27(토) 5 10월 3(목)~4(금) 2 5월 6(월), 8(수)~9(목), 14(화)~15(수), 17(금), 21(화), 29(수) 8 11월 7(목), 12(화)~13(수), 25(월)~26(화), 28(목) 6 6월 1(토), 7(금), 24(월) 3 12월 10(화), 12(목), 17(화)~20(금), 27(금)~28(토), 30(월) 9 총계 68
* 체임버홀은 일요일에 휴무하며 월~토요일 대관이 가능합니다.
■ 공고 및 접수
○ 대관공고 : 2023년 6월 22일(목)
○ 접수기간 : 2023년 6월 22일(목) ~ 6월 30일(금) 15:00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2024년도 공연장 1차 수시대관 공고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
| 접수 |
| 접수 검토 |
| 대관심의 |
| 결과통보 |
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
6.22(목) |
| 6.22(목)~30(금) |
| 7.3(월)~5(수) |
| 추후 확정 |
| 추후 확정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된 장르를 고려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세종체임버홀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협의 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전연습 일정은 당일 공연대관자의 준비대관 일정이 우선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연습이 불가합니다. ● 악기 조율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진행 가능하며,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체임버홀은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며, 월요일~토요일까지 대관 가능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
(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처럼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 중 공연이 예정된 경우에는 초과대관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대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의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세종체임버홀 평가기준]
○ 출연자의 전문성, 기획력,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가, 부로 결정
평가항목 | 평가 착안 요소 | |
작품성 |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 ●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
기획력 |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만한 의미가 있는가? | |
적합성 | 공연장 적합성 | ●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기획사의 신뢰도 |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시행 내규로 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세종체임버홀]
승인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승인 |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해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기타 문의
○ 세종체임버홀 02) 399-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