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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2023년 정기간행물<세종문화N>제작 및 발행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등록일 2023.02.01

2023년 정기간행물<세종문화N>제작 및 발행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3 정기간행물<세종문화N>제작 및 발행 업체선정(긴급)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2. 31.(1년간)
 라. 용역금액 : 一金일억원정(₩100,000,000 – 부가가치세포함)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년도 개시 혹은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공 고 기 간 : 2023년 2월 2일(목) 10시 ~ 12월 11일(토) 17시
  2) 제안서마감일 : 2023년 2월 13일(월) 14시
  3) 제 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4층 커뮤니케이션팀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관련서류 다운로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공고 보러가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44조)
 ※ 최종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필수.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기간행물(5510151901)분야]에 등재된 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독 계약 10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의 유사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유사사업 실적이라 함은 출판기획·편집·디자인 등 업무를 수행하여 발행해 본 것을 의미함(실적증명서 제출)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차순위자와 협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종합평점 결과 8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순번으로 정렬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각 1부(사본은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정기간행물(5510151901)분야]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서 평가본
  (1)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
  (2) 평가본 요약서 10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1)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3)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또는 제안에 필요한 서류

7. 접수안내
 가.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4층 커뮤니케이션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특이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해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 신고: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세종문화회관→Clean세종→전자민원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전윤선(☎02-399-1094),
     제안서 관련 문의는 커뮤니케이션팀 최준식(☎02-399-11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