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간행물<세종문화N>제작 및 발행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3 정기간행물<세종문화N>제작 및 발행 업체선정(긴급)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2. 31.(1년간)
라. 용역금액 : 一金일억원정(₩100,000,000 – 부가가치세포함)
<주의> |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공 고 기 간 : 2023년 2월 2일(목) 10시 ~ 12월 11일(토) 17시
2) 제안서마감일 : 2023년 2월 13일(월) 14시
3) 제 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4층 커뮤니케이션팀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44조)
※ 최종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필수.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기간행물(5510151901)분야]에 등재된 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독 계약 10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의 유사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유사사업 실적이라 함은 출판기획·편집·디자인 등 업무를 수행하여 발행해 본 것을 의미함(실적증명서 제출)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차순위자와 협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종합평점 결과 8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순번으로 정렬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각 1부(사본은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정기간행물(5510151901)분야]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서 평가본
(1)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
(2) 평가본 요약서 10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1)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3)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또는 제안에 필요한 서류
7. 접수안내
가.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4층 커뮤니케이션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특이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해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 신고: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세종문화회관→Clean세종→전자민원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전윤선(☎02-399-1094),
제안서 관련 문의는 커뮤니케이션팀 최준식(☎02-399-11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