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2022년도 공연장 2차 수시대관 공고
2022년도 공연장 2차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S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
좌석 수 | 3,022 | 609 | 328 | 443 |
■ 대관 대상
○ 2022년 내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한 전 장르 작품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공연장
월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S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
1월 | *1.14~3.14 장기대관 우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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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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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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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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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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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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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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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5, 26, 27, 29 | 5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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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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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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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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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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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8~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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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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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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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 | 7 | 18 | 1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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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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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6, 25 | 4 | 27 | 1 |
계 | 60 | 12 | 20 | 9 |
* 장기대관은 대관기간 3주 이상의 장기공연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극⋅뮤지컬류 (창작, 라이센스, 투어 프로덕션 등) 극(theatre) 장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 기간에 장기대관과 단기대관 신청이 경합할 경우, 장기대관 심의를 우선합니다.
* 밑줄 친 날짜는 월요일이며, 해당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8월 12일(목) ~ 8월 31일(화) 18:00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2022년도 공연장 2차 수시대관 공고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장기대관을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십시오. [필수] 1. 공연소개서: 공연내용, 출연진 및 제작진, 무대구성 등 공연의 전반적 설명이 가능한 소개서 2. 사업제안서: 사업 소요예산, 예상 매출, 투자 등 재정 관련된 상세내용이 명기된 제안서 3. 마케팅계획서: 마케팅 및 프로모션 예산, 타임라인 등 마케팅 일정이 기재된 계획서 4.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 실연 가능을 담보하는 증명서류 일체 5. 기획사의 최근 5년간 공연 개최 실적: 공연일 기준 3주 이상의 공연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공연장소 명기 필수 * 상기 제출서류 외 영상 링크 등 자유로운 형식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의 하드카피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기한 내 도착해야 합니다. - 우편접수처: (0317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재)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 대관담당자 앞 |
■ 추진일정
공고게시 |
| 접수 |
| 접수 검토 |
| 대관심의 |
| 결과통보 |
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
8.12(목) |
| 8.12(목) ~8.31(화) 18:00 |
| 9.1(수)~9.2(목) |
| 9.3(금) |
| ~9.10(금)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된 장르를 고려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진행 가능하며,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 세종체임버홀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협의 하에 사전연습과 2시간씩 나누어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전연습 일정은 당일 공연대관자의 준비대관 일정이 우선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연습이 불가합니다.
악기 조율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진행 가능하며,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
(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
(오후 11시~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처럼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 중 공연이 예정된 경우에는 초과대관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대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의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평가기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
계 | 100 | |||
작품성 | 기획력 및 제작의도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 10 | 50 |
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무대 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 20 | ||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출연진 및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 20 | ||
적합성 | 공연의 타당성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10 | 50 |
공연의 성격 및 배경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20 | ||
기획사의 신뢰도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20 |
[세종체임버홀 평가기준]
○ 출연자의 전문성, 기획력,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가, 부로 결정
평가항목 | 평가 착안 요소 | |
작품성 |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
기획력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
적합성 | 공연장 적합성 |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기획사의 신뢰도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시행 내규로 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득점 | 75점 이상 | 65점 이상~75점 미만 | 65점 미만 |
결과 |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 예비승인 | 부결 |
- 75점 이상 득점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추어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세종체임버홀]
승인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승인 |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해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기타 문의
○ 세종대극장 02) 399-1626
○ 세종M씨어터 02) 399-1627
○ 세종S씨어터 02)399-1627
○ 세종체임버홀 02)399-1624